승인된 사이즈의 출처
EU에서 형식 승인을 받은 모든 신차에는 적합성 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35번 항목에는 해당 차량에 승인된 타이어/휠 조합, 즉 사이즈 표기, 하중지수, 속도 기호, 림 사이즈, 휠 오프셋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해 같은 정보가 운전석 도어 문틀의 스티커, 사용 설명서, 경우에 따라 주유구 덮개 안쪽에도 표시됩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어떤 교체 타이어가 적절한 하중 능력과 속도 등급을 갖추었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UN 규정 제142호가 정한 두 가지 최소 기준
UN R142는 차량에 타이어를 장착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규정 (EU) 2019/2144를 통해 EU의 모든 차량 범주에 적용됩니다.
하중단륜으로 장착하는 타이어는 각 타이어의 최대 하중 능력이 가장 무겁게 하중을 받는 차축의 기술적 최대 허용 축 질량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차축 기준이며, 차량 무게를 4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속도승용차(C1) 타이어는 속도 기호가 차량의 최고 설계 속도에 부합해야 합니다. V, W, Y 타이어는 해당 속도에서의 하중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규칙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차량에 통상 장착되는 모든 타이어는 같은 구조여야 하며, 한 차축의 모든 타이어는 같은 유형이어야 합니다.
겨울용 타이어 예외
일반 타이어를 기본 장착하는 차량에도 알파인 심벌이 있고 속도 기호가 차량의 설계 속도보다 낮은 스노 타이어를 일시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이어의 속도 등급은 설계 속도보다 높거나 최소 160 km/h여야 하며, 설계 속도가 더 높다면 최고 속도 경고 라벨을 차 안에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알파인 심벌 없이 M+S만 표시된 타이어는 UN R142에서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독일은 같은 규칙을 StVZO § 36 (5)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속도는 운전자 시야 안의 스티커나 차내 디스플레이로 표시해야 하며, 그 속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대체 사이즈
승인된 조합 외의 사이즈는 기술적으로 호환되고 공식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외경이 대략 마이너스 2퍼센트에서 플러스 1.5퍼센트 범위 안에 있으면 예외를 허용합니다. 속도계는 타이어 외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이즈가 다르면 표시되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이 허용 범위는 각국이 정하는 사항이며 EU 공통 규칙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도로 이용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변경을 하면 운행 허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해당 부품이 ABE, EC 형식 승인 또는 UNECE 승인 등의 승인을 받았고 제한 사항이나 장착 지침을 지킨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당 조합이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승인 서류를 휴대하고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구 규정에 따라 발급된 부품 감정서(Teilegutachten)는 2028년 6월 19일까지만 장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ideVector가 확인할 항목
- 차량에 기재된 순정 사이즈와 그 하중지수 및 속도 기호.
- 승인된 대체 사이즈와 각각의 출처 및 조회 날짜.
- 판매 정보를 보여 주기 전에, 후보 타이어가 최소 하중지수와 속도 기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서비스 콘셉트입니다. 현재 RideVector에 표시되는 장착 데이터는 모두 예시입니다. 검증된 장착 데이터 출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처
- UN Regulation No 142 —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motor vehicles with regard to the installation of their tyres (01 series, Official Journal 2021)
- Regulation (EU) 2019/2144 on type-approval requirements for motor vehicles (Annex II, row C15 tyre installation)
- Regulation (EU) 2020/683 — Certificate of Conformity template (entry 35, tyre/wheel combination)
- UN Regulation No 30 —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pneumatic tyres for motor vehicles and their trailers (Official Journal L 201, 30 July 2008)
- StVZO § 36 — Bereifung und Laufflächen (Germany)
- StVZO § 19 — Erteilung und Wirksamkeit der Betriebserlaubnis (Germany)
- StVZO § 72 — Übergangsbestimmungen (Germany)
- Continental — Tire size
- Continental — Speed index
- Michelin — Can I change my tyre size?
- Michelin — Tyre load rating and speed rating
모든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8일. UN 규정은 EUR-Lex에 게재된 EU 관보판에서 인용했으며, 이후 추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차량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차량 서류와 해당 국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