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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용, 겨울용, 사계절 타이어 비교

여름용, 겨울용, 사계절은 상업적 분류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것은 스노 타이어이며, 알파인 심벌 도입 이후로는 가혹한 눈길 조건용 스노 타이어도 규정합니다. 이 차이가 나라마다 무엇을 겨울용 타이어로 인정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8일EU, UNECE 및 제조사 문서 기반

두 가지 표시, 하나의 차이

M+S진흙, 새로 내린 눈이나 녹는 눈에서 일반 타이어보다 나은 성능을 내도록 트레드 패턴과 구조를 설계한 스노 타이어의 표시입니다. 제조사가 자체 선언하며, 인증 시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UN R30 제2.2항 및 제3.1.5항).

3PMSF, 알파인 심벌가혹한 눈길 조건용 스노 타이어로 분류된 타이어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UN R117의 눈길 접지력 시험에서 기준 타이어와 비교해 합격한 타이어입니다. 승용차 타이어의 최소 스노 지수는 제동 방식으로 1.07, 가속 방식으로 1.10입니다(UN R117 제2.11.1항, 제4.2.6항 및 제6.4항).

EU 타이어 라벨도 같은 시험을 사용합니다. UN R117 눈길 접지력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타이어는 라벨에 눈 픽토그램이 표시됩니다(규정 (EU) 2020/740 부속서 I, 파트 D).

세 가지 범주의 차이

범주제조사 설명일반적인 표시
여름용열에 견디도록 설계된 단단한 컴파운드. 제조사들은 약 7 °C 이상의 기온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없음
겨울용낮은 온도에서도 부드럽고 유연함을 유지하는 컴파운드와, 눈길과 진창길에 맞춰 설계된 트레드.3PMSF, 보통 M+S와 함께
사계절가벼운 눈, 비, 마른 노면을 포함해 연중 온화한 조건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눈길 시험을 통과한 타이어는 3PMSF, M+S

7 °C라는 수치는 제조사 권고이며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시장별 겨울용 타이어 규정(승용차)

시장규정겨울용 타이어로 인정되는 것
독일상황별 의무: 블랙아이스, 다져진 눈, 진창눈, 빙판 또는 서리 상태에서는 모든 바퀴에 StVZO § 36 (4)를 충족하는 타이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최소 트레드 깊이 1.6 mm.2024년 10월 1일부터 알파인 심벌만 인정. 2017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M+S 타이어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1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3.5 t 이하 차량에 상황별 적용: 겨울철 도로 상태에서는 모든 바퀴에 겨울용 타이어를, 또는 도로가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경우 최소 두 개의 구동 바퀴에 스노 체인을 장착.M+S, M.S. 또는 M&S 표기, 또는 눈꽃 기호. 최소 트레드 깊이는 레이디얼 타이어 4 mm, 바이어스 타이어 5 mm.
스위스법적 의무 없음. 운전자는 모든 상황에서 차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적합한 타이어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음.
프랑스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4개 산악 데파르트망(알프스, 마시프상트랄, 쥐라, 피레네, 보주)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코뮌: 네 바퀴 모두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체인 또는 스노 삭스를 휴대.알파인 심벌과 M+S, M.S 또는 M&S를 함께 표시. 2024–25년 겨울부터 체인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3PMSF 타이어뿐이며, M+S만 표시된 타이어는 체인을 싣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영국겨울용 타이어 의무 없음. 법정 최소 트레드 깊이는 트레드 중앙 4분의 3 폭에 걸쳐 원주 전체에서 1.6 mm입니다.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음.
슬로바키아M1과 N1에 상황별 적용: 도로에 눈, 얼음 또는 서리가 연속으로 덮여 있으면 모든 차축에 겨울용 타이어. 운전자는 계절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알파인 심벌, 또는 M+S, M.S 또는 M&S.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아직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ideVector는 확인하지 않은 규정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겨울용 타이어에 대한 속도 기호 완화는 별도의 규칙입니다. 속도 기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처

  1. UN Regulation No 117 — Tyres with regard to rolling sound emissions, adhesion on wet surfaces and rolling resistance (Official Journal L 218, 12 August 2016)
  2. UN Regulation No 30 —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pneumatic tyres for motor vehicles and their trailers (Official Journal L 201, 30 July 2008)
  3. Regulation (EU) 2020/740 on the labelling of tyres with respect to fuel efficiency and other parameters
  4. StVO § 2 — Straßenbenutzung durch Fahrzeuge (Germany)
  5. StVZO § 36 — Bereifung und Laufflächen (Germany)
  6. oesterreich.gv.at — Winterreifenpflicht (Austria)
  7. oesterreich.gv.at — Mindestprofiltiefe (Austria)
  8. TCS — FAQ Reifen (Switzerland)
  9. service-public.gouv.fr — Pneus hiver ou chaînes obligatoires en zones de montagne (29 October 2025)
  10. service-public.gouv.fr — Équipements obligatoires en période hivernale
  11. GOV.UK — The Highway Code, Annex 6: vehicle maintenance, safety and security
  12. RAC — Winter tyres: are they worth it? (United Kingdom)
  13. Zákon č. 8/2009 Z. z. o cestnej premávke, § 38 (Slovakia, version effective 1 January 2025)
  14. Michelin — Winter tyre markings
  15. Michelin — Summer, winter and all-season tyre categories
  16. Continental — Buying winter tires
  17. Continental — Summer or winter tires
  18. Continental — Winter vs all-season tires

모든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8일. UN 규정은 EUR-Lex에 게재된 EU 관보판에서 인용했으며, 이후 추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차량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차량 서류와 해당 국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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